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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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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