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27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32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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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의10 의견청취제13조의11 수당 등제13조의12 운영세칙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제13조의1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13조의15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제13조의16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제13조의17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제13조의3 위원의 임기제13조의4 위원의 해촉제13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제13조의6 회의제13조의7 간사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의9 조사ㆍ연구의 의뢰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임기제5조의2 위원의 해촉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회의 및 의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