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16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2024.8.6, 2026.2.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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