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운영 분과위원회: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심의안건 등 검토
2.의료행위 제1분과위원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3.의료행위 제2분과위원회: 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사 등 제2호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4.약무ㆍ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의약품 처방ㆍ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검토
5.의료기술 분과위원회: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검토
6.보건관리 분과위원회: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그 밖에 보건ㆍ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검토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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