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1.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
9.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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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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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제4조의2 · 실사보고서 포함사항제5조 ·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제6조 · 정보의 공시제7조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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