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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1조
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의2조
감독이사의 자격
제12의3조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4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
제16조
현물출자
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의2조
대출의 대상 및 방법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제20의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의2조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의3조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의4조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의5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의2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의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제28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9조
신용평가
제2의2조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3조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의2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33조
외부 차입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제35조
제36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9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4조
제40조
투자보고서
제40의2조
정보의 공시
제41조
감독ㆍ조사 등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의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의3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제42의4조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3조
보고 사항
제43의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3의3조
합병
제43의4조
해산
제44조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제46조
준법감시인
제46의2조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7조
제47의2조
협회의 정관
제47의3조
협회의 업무
제47의4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의5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7의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의7조
업무위탁
제47의8조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7의9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제6조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제7의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의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의3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9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