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정보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