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관 소개서
2.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
2.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
3.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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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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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제3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제4조의2 · 실사보고서 포함사항제5조 ·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제6조 · 정보의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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