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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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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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제3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제4조의2 ·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5조 ·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보의 공시제7조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