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0-07-30 공포2020-07-30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7-30, 시행일 2020-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3. 제3조 · 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4. 제4조 ·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5. 제5조 · 등록원부의 비치 등
  6. 제6조 · 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7. 제7조 · 기술연구회의 해산
  8. 제8조 ·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9. 제1조의2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10. 제2조의2
  11. 제2조의3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