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기술혁신성과사업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원요청내용사업화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