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②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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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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