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기술연구회대표회원이상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술개발계획과존속기간이등록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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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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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