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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