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등록원부의 비치 등등록원부기술연구회사무소소재지규정명칭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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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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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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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