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연구회의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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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존속기간의 만료
2.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3.회원간의 이해상충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동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연구회의 구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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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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