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