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
2.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3.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