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