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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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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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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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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