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1.30>
1.산림ㆍ도시숲 자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4.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5.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산림청장이 임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