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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1.30>
1.산림ㆍ도시숲 자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4.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5.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산림청장이 임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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