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 및 임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할 것
2.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전담기관으로서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조직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산림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
3.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5.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