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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 및 임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할 것
2.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전담기관으로서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조직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산림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
3.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5.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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