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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