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5조 (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시ㆍ도시ㆍ군산림통합관리권역산림계획구산림기본계획구지역산림계획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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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1.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1.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지역산림계획구 : 시ㆍ군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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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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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