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1.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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