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데이터를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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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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