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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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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