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산림자원장기전망임산물수급상황경제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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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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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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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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