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 (산림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계획산림통합관리권역산림경영기반임도조성규정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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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1.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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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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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