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1.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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