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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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
□ 부여 형식 기관별 번호 - 유형별 번호 - 순번 □ 부여 요령 1. 기관별 번호 가. 서울지방보훈청 관할 지역 서울지방보훈청(10), 서울북부보훈지청(11), 서울남부보훈지청(12), 경기 남부보훈지청(13), 인천보훈지청(14), 경기북부보훈지청(15), 강원서부보 훈지청(16), 강원동부보훈지청(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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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