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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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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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관리번호제3조 ·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제4조 · 실태조사계획제5조 ·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제6조 · 고시 및 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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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