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고시 및 통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ㆍ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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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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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