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현충시설 관리대장
근거 조문
- 제3조 ·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