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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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현충시설 관리대장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12> | 현충시설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시설명 | 소재지 | 소유자 | 관리자 | 지정일 | 변경(지원)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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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번호
제3조 ·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계획제5조 ·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제6조 · 고시 및 통지의 내용제7조 · 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