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여성농어업인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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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여성농어업인단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제4조 ·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제5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제6조 ·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