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영유아보육법여성농어업인교육ㆍ문화활동농어촌지역관련시설학습지도영유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

2. 조문 관계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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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