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영유아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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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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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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