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농어업인의 수. 영유아 및 아동의 수.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여성농어업인교육ㆍ문화시설관련시설영유아설치아동보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여성농어업인의 수
2.영유아 및 아동의 수
3.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2. 조문 관계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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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농어업인의 수. 영유아 및 아동의 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