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4조 ((입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1.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ㆍ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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