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2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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