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2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운영지침한센인한센병조사ㆍ연구사업진료기술수준감염되었다자원봉사자진료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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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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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