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조 ((입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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