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조 ((입원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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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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