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 ((사망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사망자의 처리지체없이사망진단병원장검안친권자ㆍ후견인입원환자사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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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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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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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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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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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