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 ((사망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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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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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