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3.15>
1.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의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사용한 때
2.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소싸움경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3.다른 싸움소주인 소유의 싸움소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킨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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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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