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1.12.8, 2013.3.23>
1.설치장소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조감도 1부
3.지적도에 표시된 시설배치도 1부
4.시설별ㆍ층별 면적 등이 표시된 시설내용설명서 1부
5.토지이용계획서 1부
6.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7.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8.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계획서 1부
②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총 용지면적의 1천분의 70 미만의 용지면적 변경
2.총 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50 미만의 건축연면적 변경
3.총 관람석의 1천분의 50 미만의 관람석 수의 변경
4.건축면적의 증감이 없는 시설의 위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