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또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2.시간적중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기소요시간(이하 "경기소요시간"이라 한다)을 함께 맞추거나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경기시작부터 5분까지
나.5분초과부터 10분까지
다.10분초과부터 15분까지
라.15분초과부터 20분까지
마.20분초과부터 25분까지
바.25분초과부터 30분까지
3.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승리한 소를 모두 맞추는 것
나.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를 맞추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다.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4.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가.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그 승리한 소와 경기소요시간을 모두 맞추는 것
나.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및 경기소요시간을 함께 맞추고 나머지 소싸움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다.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5.특별투표적중식 : 경기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적중을 결정
②제1항에서 "무승부"라 함은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