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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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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