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2017.3.15>
1.삭제 <2008.11.18>
2.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삭제 <2008.11.18>
4.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