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2017.3.15>
1.삭제 <2008.11.18>
2.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삭제 <2008.11.18>
4.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