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1.12.8, 2017.3.15>
1.삭제<2008.11.18>
2.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삭제<2008.11.18>
4.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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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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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26.> |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사진 (3㎝×4㎝) 주소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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