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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싸움소의 등록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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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삭제 <2017.3.15>
2.싸움소의 전면 및 좌ㆍ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3.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5>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소의 자질이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싸움소 자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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