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2.8>
1.심판 또는 조교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삭제 <2006.6.30>
3.사진(3㎝×4㎝) 5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