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1.사업개요서 1부
2.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