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