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①싸움소주인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삭제 <2017.3.15>
2.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삭제 <2017.3.15>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