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경기시행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입장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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