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의2조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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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4 시행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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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